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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통합형노인일자리 센터 설립으로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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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 민생법안 『노인일자리 지원법(제정법)』 발의
노인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시킬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돌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일자리 관련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4일,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즉,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저소득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양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대표발의,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8만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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