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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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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중단, 혐의자 축소 의혹
군검찰 조사에선 “VIP 언급 자체 사실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이 없이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조사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14시간 43분만인 5일 오전 0시 25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VIP 격노'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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