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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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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시사뉴스>는 다음의 인터넷신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본지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윤리강령

우리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지니며,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를 실천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온갖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거부하고,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위임받은 취재, 편집, 보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 경제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 달성에 이바지한다.

이 시대의 우리가 짊어진 사명과 책임만큼 투철한 기자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기자가 지켜야 할 행동윤리의 규범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수호

2. 보도의 공정성 실현

3. 정당한 취재 활동

4. 국민의 명예와 취재원 보호

5. 오보의 정정과 반론권 보장

6.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7.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 실현

8. 언론인의 품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