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세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http://www.sisa-news.com/data/photos/20240518/art_171478181423_c2ce37.jpg)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열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불러 발언의 진위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이첩 보고를 받은 후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이첩을 멈춘 이 전 장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쌍특검법 등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