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34.1℃
  • 구름많음서울 30.7℃
  • 맑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5.9℃
  • 맑음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조금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1.4℃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회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전면 손질

URL복사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상실사유 없는 ‘상속비율' 강제 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여전히 가족간 연대 유지 기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도입되어 1979년 1월에 시행됐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 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 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헌법불합치)했다.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 판례로 기여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구하라법’ 입법 탄력

 

이번 헌재의 판단 사항은 유류분청구권이 상실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류분 상실 사유란 故구하라 가수 사건과 같이 2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기에 가족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등의 패륜 행위에 대한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실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명 ‘구하라법’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구하라 가수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류분 소송 중인 경우 쌍방 간에 입증 관계는 더욱 첨예하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양측간 패륜적인 행위에 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더욱 치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검찰,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석 실장은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발리의 최신 정보 담은 ‘팔로우 발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트래블라이크가 휴양지 발리의 가장 최신 정보만을 담아 ‘팔로우 발리’를 출간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휴식과 서핑, 이색적이면서도 혀가 춤추는 즐거운 식도락, 웰니스의 성지에서 요가와 명상으로 채우는 힐링, 발리만의 유니크한 사원 탐방까지. ‘팔로우 발리’가 발리에서 꿈꾸는 모든 여행 버킷 리스트를 공개한다. 이 책은 오랫동안 발리 여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로컬 정보와 요즘 여행자의 마음을 들썩이는 인기 명소 등 발리를 구석구석 취재하며 발견한 알짜배기 여행 정보만을 집대성해 소개한다. ‘팔로우 발리’는 저자가 출간 직전까지 발리에서 생활하며 책에 수록한 모든 장소를 찾아가 확인하고, 현지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했다. 발리 핵심 여행지인 우붓, 스미냑 & 짱구, 꾸따 & 레기안, 울루와뚜 & 짐바란의 관광 정보는 물론이고 저마다 다른 매력의 발리 해변을 다양하게 즐기는 법, 오직 발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개성 있는 맛집 탐방, 인기 나이트라이프와 마사지 스폿까지 알차게 소개한다. 팔로우 시리즈는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레이아웃과 아기자기한 감성 디자인, 여행 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슴이 뜨끔해지는 ‘하는 척이라도 하고 산다’는 말
지난 13일 첫 방송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사 프랜차이즈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매출 보장’ 관련 갈등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 진행자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백종원 대표는 해명성 발언으로 일관해 방송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측 협회가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나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 분쟁조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시시비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논외로 하고 백 대표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하는 척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에 나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버랩되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말미에 손석희 진행자가 백종원 대표에게 “백 대표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며 충남 예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을 벌인 이유도 ‘사회공헌’의 일환인데 무엇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