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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부낙찰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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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정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게 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 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면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뒤,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우수R&D(연구개발)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이 대상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실적 심사가 의무화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한 뒤에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로 정하게 된다.    

취약계층의 3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현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된다. 또 건설 관련법상 신고·등록 개인사업자에게도 입찰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그밖에도 입찰공고시 주요단가 법정요율 명시 의무화 등 공공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겨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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