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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비정규직의 한국GM 사장실 점거 농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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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원 간접강제금 내야

[인천=박용근 기자] 16일째 한국지엠(GM) 사장실에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장실 출입을 막아달라며 한국GM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21(유영현 부장판사)24일 한국GM이 한국GM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판부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의 한국GM 부평공장 사장실 출입과 점거 농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농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장실 점거가 반복될 경우 한국GM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평공장 내 홍보관과 본관 등 건물 5곳 출입을 금지하고 이 구역에서 피켓이나 입간판 시위 등을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GM 측 가처분 신청은 과도한 제한이 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 9일부터 한국GM 부평공장 내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 중인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아직 사측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계속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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