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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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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존립 기준 처음으로 마련…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충돌
진보세력의 약화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 위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존립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 정당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해산시킴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두 가지 사회 작동 원리를 병행 발전시킬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정치적 사건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시도가 난무하면서 우리사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당 존립 기준 처음으로 마련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은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선 존립 근거를 마련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 된다”며 “우리 사회가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가치와 용인할 수 없는 가치 사이의 경계를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정해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도 “정당해산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해산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헌재가 제시했으니 앞으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제소를 남발하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이나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주장 등 진보당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충돌

진보당은 총선을 통해 국민이 선출했다. 이 때문에 그간 진보당의 활동이 일정정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면 그 또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런 과정이 사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거나 별다른 충돌 없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때야말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의 지배를 통해 직접 진보당을 수술하겠다고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렇더라도 진보당은 정치단체인 만큼 내란을 음모하거나 폭동을 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운명은 선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도 “가만히 놔둬도 고사될 것을 법치주의라는 도끼를 들고 사실상 '부관참시'하고 있는 꼴”이라며 “훗날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야말로 냉혹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여당, 대법원장 몫의 헌재재판관들의 면면을 보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수의 횡포라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9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야당 몫은 김이수 재판관 한명 뿐이며, 나머지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내에서는 "지나치게 법치주의를 내세우다보니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인 소수자 보호를 등한시 한 측면이 있다"며 "재판관들이 정치적 사건에서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진보세력의 약화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 위축

진보당은 권영길 전 의원 등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에 관여했던 구성원들이 대부분 탈당한 상태여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소수 중 소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진보진영 전체가 입을 타격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 목소리와 정서가 강해지면서 진보진영의 담론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도 본인의 발언이나 사상, 신념 등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고 자기검열을 하는 등 내면적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당 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역할도 제한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주류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시비거리가 될 것”이라며 “소수파가 없어지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도 악영향?

사실 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 우리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을 재는 척도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만큼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은 "통일이라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분단시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 등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굳이 해산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느냐가 정치적 선진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면 이 경우 생각의 다양성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헌법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한 스펙트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가늠하는 척도였다"며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이라고 해서 해산시키면 통일 이후에는 조선노동당원 출신들도 모두 사법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독일에선 공산당이 해산되고 20만명이 수사를 받았고 우리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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