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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침몰] 檢, 사정의 칼끝 어딜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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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前 세모그룹회장 일가 비리 수사 착수
부실경영이 ‘참사’ 원인 작용 됐나 정황포착 주력…수사 확대에 해운업계도 긴장

[기동취재반]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實)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각종 비리를 캐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대기업 오너 일가에 비해서는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에 속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사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마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날카로운 사정(司正)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해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날마다 터지는 비리·의혹…검찰의 수사대상은?

23일 세월호 선사 오너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30여명의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 계열사 ㈜다판다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이 있다.

검찰은 아울러 금융정보 분석원에 오너 일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무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전형적인 재벌 비리 수사를 연상시킬 만큼 이같은 대대적인 수사 배경에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을 오너 일가에 묻기 위한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경영과 안일한 선박 관리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고, 여기에는 유 전 회장의 그릇된 경영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 24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측 자금줄을 압박함으로써 선박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침몰 사고의 간접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사의 부실 경영이 '세월호 참사'의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 내부 회계자료와 법인자금 지출내역 등 기초 자료들을 분석하며 유 전 회장 일가로 불순한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전체 재산 규모와 금융자산 변동·거래 내역, 국내외 차명계좌 및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국외 재산은닉 의혹 등을 샅샅이 훑으면서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관계회사 임직원 등을 동원해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유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유 전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은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 비자금 사용처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이 '아해'라는 이름의 얼굴없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13개 계열사에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개당 500만원씩 받고 수억원어치씩 강매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 사업 인허가나 선박 구조 변경, 감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 등에 금품 로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은 횡령, 배임, 탈세, 국외재산도피, 뇌물공여, 강요 등으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유 전 회장의 개인 비리를 모두 파헤치는데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 정조준한 檢수사 파장은?

검찰이 우선 1차 타깃으로 청해진해운을 겨눴지만 해운업계와 유관 기관·단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가는 양상이다.

인천지검 외에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세월호 선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책임자 규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검에서는 한국선급을 비롯한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선급은 정부대행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 선박의 등급을 매기거나 품질검사를 독점해오고 있다.

특히 전직 관료 출신 8명이 경영진으로 재취업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어 해운업계와 뇌물을 주고받는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주요 여객항만 소재지를 관할로 둔 인천지검 등 각급 검찰청에 여객선 안전 규정과 관련된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각급 검찰청은 해양안전 검사를 중심으로 긴급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관할 여객소재지 항만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탑승시켰는지, 선장이 출항 전 검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이행여부와 화물 적재에 대한 적절한 검사 진행 여부 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 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은 곧바로 수사체제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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