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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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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고명현 기자] 연천군은 내년 2월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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