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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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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된다.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31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등이 수정 의결됐다.

 

우선 부부 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로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1일 양도·대여·인출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0월1일부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과세할 방침이었다. 국내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니코틴 용액 ㎖당 370원 수준에서 740원으로 올리기로 했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과세대상 담배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복귀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던 것도 30%(중견 15%)까지 상향해 육아휴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뉴딜 인프라 펀드(집합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투자금액 2억원 한도내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 9%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중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2021년까지 1년간 대기업은 50%, 중견·중소기업은 75% 한도에서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며 시행하려고 했던 이른바 '유보소득세'는 처리가 전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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