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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폭행한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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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인천=박용근 기자] 40대 아들이 잠을 깨워 달라고 해 깨워주자 잠을 깨워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선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1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25일 낮 125분경 인천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9)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 B씨에게 "12시에 깨워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든 후 12시에 깨우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해 57일과 22일에도 자신의 빨래 옆에 어머니의 점퍼를 함께 널어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하고,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혐의의 공소는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자식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 고통은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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