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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전 문제로 아버지 살해 유기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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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로 수색 중단

<인천=박용근 기자><속보>금전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둔기로 때려 살해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A(37)씨를(존속살해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9일 오후 8시경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동생은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의 소식이 없자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9개월 넘게 B씨 찾지 못했다.

인천 남동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오빠가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다""아버지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며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아버지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서천군 자택을 압수 수색해 집 현관에서 아버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발견하고 DNA 검사를 통해 일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이 범행을 추궁하자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못 준다고 해 이에 화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싸서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 10여 명을 동원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를 수색했으나 기상 상황이 나빠져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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