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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106명… “가해기업, ‘과잉처벌’이라며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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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수가 1106명에 이른다”며 가해 기업들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단체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은 생활용품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1106명이나 죽은 것”이라며 “생존환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5312명에 이르며, 피해 신고의 76%가 올해 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징벌적 처벌조항이 과잉처벌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미뤘다”며 “1000명이 넘는 죽음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사망자들에 대한 배상대책이 과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은 ‘몰랐다’는 살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과실치사로 밖에 적용하지 않았다. 지금 국회는 살인범들을 과잉처벌금지라는 논리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유아와 산모, 노인과 같은 약자를 죽게 한 기업들과 관련자들을 민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적 차원에서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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