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A(만 71세)씨는 공시가격이 3억2천만원(85㎡)인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연금가입 상담시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어 구청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재산세가 9만원* 정도 감면되었다며 감면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해 주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이같은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어왔다.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하여,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김성수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따른 가입증가로 주택연금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이용자가 증가해, 고령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약 8천여명이 금년도 신규 재산세 감면 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