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청렴도 평가의 하락에도 아랑곳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눈먼 돈’으로 둔갑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시의회 경제환경위에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중 10월말 현재 1억6천여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 매달 평균 1600만원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말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1억6100만원 중 상위 15명에게는 절반에 가까운 7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단의 A팀장의 경우는 지난해 채용이후 15개월동안 무려 13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X팀장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700만원을 받아오는 등 팀장급 이상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직원 1인당 시간외수당 24만6000원으로 일부 간부급 직원들의 경우는 4배에 달하는 90여만원의 수당을 매월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팀장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주말이나 평일에도 지문감지만 한후 사라진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혈세가 눈먼 돈으로 둔갑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마선식 의원(민주, 은행1·2)은 “재단측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자들의 대부분이 팀장급으로 월평균 70~90만원까지 수령되고 있다”며 “마치 시간외근무수당이 눈먼 돈으로 탈바꿈 되고 있어 적절한 초과근무수당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계산방식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해 버렸다.
이같이 시 산하기관 출연 기관들의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마치 눈먼돈으로 둔갑, 혈세 등이 낭비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