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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종성,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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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다만 임 의원의 경우 올해 6월까지가 임기인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채운 셈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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