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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불확실' 사실상 정치권 손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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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현안 등으로 '2+2 협의체' 일시 중단 중
노사 입장 차 뚜렷…使 "이후 재유예 요구 않을 것"
시행령으로 우회 유예 안돼…개정안 재발의 해야
고용부 측 "논의 기다릴 것…2월 처리하는 방법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 연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실상 정치권은 손을 놓은 상황이다.

 

8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0인 미안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 등을 논의하던 여야의 '2+2 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등 다른 현안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1조5000억원 투입 발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대로 법 시행 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입장차는 명확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24일 3년 간 자체적으로 시행한 안전보건컨설팅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진행한 것으로 2021년 진영프로토, 2022년 한국비엠, 2023년 빛드림 등이 그 대상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 정도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개월 내외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202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법 공포 후 5년(2026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간 시행 유예는 중대재해법에 있는 부칙 조항으로,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 정부와 경영계로서는 사실상 국회 논의 만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원내 제1당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발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의 전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오길 바란다"고 사실상 퇴짜를 놨다.

 

고용부는 일단 논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일 27일(법 시행일)까지 합의가 안 되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 법안을 새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리 여야 간사가 합의한 처리 법안 목록에는 중대재해법이 들어있지 않지만, 여당에서 합의 촉구를 위해 공론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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