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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전과가 2차례 있는 60대가 연인을 때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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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과거 2차례 살인 전과가 있는 60대가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8일(특수상해 등)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B(66.여)씨가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욕설, B씨가 '무섭다'고 하자 흉기로 B씨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7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살인에 따른 과거 그의 형량은 법원 전산시스템이(2008년) 마련되기 훨씬 전 저지른 일인 관계로 몇년형을 살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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