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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흐림 처리 없이 보도한 'MBC·SBS 뉴스특보'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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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목격자 전화 인터뷰…'KBS 뉴스특보' 권고
JTBC 예능 '뭉쳐야 찬다2' 과도한 PPL에 '주의' 결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KBS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TV 'MBC 뉴스특보'(10월30일), SBS TV 'SBS 뉴스특보'(10월30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MBC 뉴스특보' 해당 방송분은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을 제보 영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경찰·구급대원들이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려 애쓰는 모습,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등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보여준 것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SBS 뉴스특보' 해당 방송분도 이태원 사고 현장을 제보 영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구조 모습, 신체 일부가 드러난 채 누워있는 사상자들의 모습 등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 보도에서 지난 태풍 수해때 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청자 항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날 방송소위는 뉴스특보 관련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했다. 두 개의 안건에 대해 방송소위 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 나머지 2명 위원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정민영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MBC 뉴스특보' 영상의 경우 흐림 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식별될 수 있는 영상이 사용된 건 부주의했다고 본다. 'SBS 뉴스특보'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회의 영상이 없으면 영상을 안 쓰는 게 맞았다. 다른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쓰고, 이를 고지 안한 것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무게 있는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방송사들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정제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고'까지 가는 건 그렇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KBS 1TV 'KBS 뉴스특보'(10월 30일)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방송분은 뉴스 앵커가 이태원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고피해 상황을 질문한 것, 약 10초의 시청자 제보 영상을 약 55초간 흐림처리해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이 문제돼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 3명이 '권고', 1명이 '주의',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였다"며 "각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작동되고 있다.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사 자율과 책임원칙 하에 영상을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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