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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앙지검, 내달 4일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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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내달 4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달라고 자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던 정 전 교수 측은 결정이 나온 지 3주 만에 다시 한번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심의위는 두 번째 형집행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심의위는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소관이어서 이번에도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리며,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하게 된다.

심의위 일정에 나올 수 있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참석하게 돼 실제 심의위 구성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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