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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사주 의혹' 법정 증인신문 공방 본격화…최강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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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조성은도 일정 조율 중…다음달 법정설 듯
공수처, 기자들 증인신청 했지만…일부만 수용
증인순서 두고 공방…압수수색 증신 두고 이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심 재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증인 채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순서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24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최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언론사 기자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공소사실·증거능력에 대한 입장과 증인신문의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 측은 "대검찰청보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대검에서 이뤄진 각종 검색행위나 메신저 내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며 증인 순서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반면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측은 증인신문 순서에 관한 주된 논리가 시간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실 내에서 있었던 업무가 조씨가 경험한 사실보다 훨씬 이전"이라며 "신문 보도 순서대로,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순서대로 되짚으려 하는데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을 보도한 다수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손 부장 측은 관련성을 과대평가했다며 반박했다.

 

손 부장 측은 "살인사건을 취재해 기사를 쓴 기자가 사건 동기와 범행내용, 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상세히 알고 사인자와 접촉해 설명을 들어 기사를 썼다고 해서 사건의 목격자나 경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양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이는 법리적인 쟁점이라 증인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압수수색 관련 증인에 대한 의견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해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에 한정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최 의원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1월 중 압수수색 관계자들과 조씨와 김 의원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 피고인인 손 부장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정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2020년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부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는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손 부장 및 김 의원과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손 부장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냈으나 지난달 14일 기각된 바 있다. 손 부장이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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