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10.1℃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12.0℃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8.6℃
  • 제주 10.7℃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사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혼인 무효 판결

URL복사

인천가정법원 "혼인신고 당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를 보면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다른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2022년 9월30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오빠(윤씨)와는 가출했을 때 만났고, 그러다가 가짜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도 법정에서 "(이씨에게) 원래 혼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윤씨가 빚도 탕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의 다른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윤씨가 연인 및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면서 "혼인관계인 것은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끝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무렵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를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노력했다'며 '2년 넘게 부부 인연을 이어왔지만, 솔직히 부부는 아니고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단 조금 더 가까운 사이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