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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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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관련회사 4년간 수의계약 273건 고발
권익위 본격 조사 착수
우충무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영주시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을 진행,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신연, 권익위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패·공익신고

 

지난 1월 1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안동에서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하면서 영주시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지난 1월 25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 지방계약법 위반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해당 합자회사가 우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 시점과 일치한 점 등을 신고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 소유인 것으로 의심되는 A건설조경회사는 배우자가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처남에게 있고, 대표사원인 김모씨는 처남 지분 중 일부인 1천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4년간 영주시와 ▲500만 원 이하 소액 213건 7억6,000만 원 ▲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60건 7억9,000만 원 등 총 273건 15억4,000만 원을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000만 원 이하(500만원 포함) 183건, 9억6,00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영주시 자료를 통해 A조경건설의 수의계약 추이를 살펴보면 ▲우충무 시의원이 7대 임기 시절에는 배우자가 대표사원이었을 2016년부터 2019년 2월 당시에는 50건▲ 우 의원 8대 임기 초반 2019년 2월 8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처남이 대표사원이었을 때는 1건 ▲우 의원 8대 임기 2020년 6월에 ~2023년 12월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대표사원이 되면서 2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공개대상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 273건으로 집중된 것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계약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수의계약의 지분변동과 대표사원의 변동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우 의원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모범과 공평을 추구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자기 가족이 관련된 회사는 수의계약에 나서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무더기 계약을 했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본지가 도시과에 취재한 결과 공직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우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권익위 조사관은 영주를 방문해 황 지부장을 면담하고 우 의원 배우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건설조경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 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하면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우충무 “지분은 있지만 법 위반은 아냐”

 

우 의원에 따르면 합자회사인 A건설조경 대표가 경영권을 가지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한 2020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4년간 영주시로부터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 조경시설물공사업 총 3개의 면허로 56건에 7억1,500만 원(1년 평균 14건, 1억7,800만원)을 수의 계약했다. 이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우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제기된 의혹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은 가능한 것으로 해당 업체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도 “배우자가 보유한 출자자본금 33.33%는 주식회사의 주식(30% 이상)이 아닌 자본금(50% 이상)이므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권익위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고, 실제 지분이 넘어갔다는 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기 전이지만, 지금 언론 기사는 지난 4년 2020년도부터 그냥 지분이 바뀌었던 것 전체를 다 그냥 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조경의 출자자본금 2억 원(33.33%)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처남에게 회사를 넘긴 것은 맞지만, 현재 대표 사원은 처남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배우자가 A건설조경의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운영에 나 자신이 관여하거나 수의계약에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건설조경 김모 대표도 “우 의원에게 부탁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한다.

 

A건설조경 대표는 “당시 합자회사를 인수하여 책임 운영하고 있어 닥치는 대로 안 가리고 열심히 했다. 내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수주를 받은 것이 맞다. 건수가 많아진 것도 인도 긴급 보수나 위험 수목 제거나 가로수 뿌리를 자른다거나 솔직히 남들이 잘 안 하는 일이 태반이다”고 강조했다.

 

영주시청 관계자는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입장 표명을 하면 또 거기에서 연결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 필요

 

기초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개 대상이 아닌 수의계약이 273건으로 집중된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우 의원 주장처럼 법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에 시의원이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외압으로 느낄 소지도 있어 보인다.

 

우 의원도 외압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수의계약 건수나 금액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질책하실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깊이 성찰하며, 송구한 마음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우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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