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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규홍 장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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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협, 외면만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라"
오늘부터 지자체 인정없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를 향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19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개원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기간은 5월19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22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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