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8.4℃
  • 구름많음강릉 10.6℃
  • 맑음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11.9℃
  • 흐림울산 10.9℃
  • 광주 11.1℃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 201만580원

URL복사

올해보다 5% 인상, 업종 구분 없이 적용
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권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벌써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안이다. 이 장관도 최임위 권고 이후 업종 차등 연구용역 수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무산...‘2%p’ 차이 못좁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