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창우 기자] 포천시는 지난 17일 시정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신읍6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형진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측량을 통해 설정된 199필지 66,088.6㎡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1건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한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진행한다.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 후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라며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