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통영시는 주민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북신동소재 조은시티존을 통영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시 지정되며 조은시티존은 전체 세대의 63.1%가 찬성하여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통영시 금연아파트는 도남 성원1차아파트(2017년), 주영에이스빌 4차(2018년), 백동스위트빌(2021년)에 이어 조은시티존(2021년)까지 4개소로 확대됐으며, 금연아파트 지정 시 현판 제막식, 지정서 전달, 과태료 관련 현수막 ‧ 금연스티커 ‧ 금연표찰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 운영 등을 지원받고 이후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