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18일)·국토위(20일),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 예정
"고유사무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감사는 명백한 불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안산4),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평택5),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김포4), 최승원 정무부대표(고양8), 박태희 협치부대표(양주1), 이종인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양평2)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국감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 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의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표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와 루머가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도지사의 연가 기록이 어떤 면에서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법률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 요구는 철회돼야 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자치권 침해는 경기도민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