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15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행패를 부려 응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을 치료해 주려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