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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한킴벌리, 담합행위 적발에 “반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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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유한킴벌리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일부 대리점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41건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해 26건을 낙찰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유한킴벌리 등이 따낸 총 계약금액은 7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등 2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도 이날 입장발표를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더욱 책임 있는 준법 경영과 상생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회사 측은 해당 행위 건의 법적 위반 여부를 미리 인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한킴벌리 고위 임원은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였다”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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