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16년 전 가출해 소식이 끊겨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아내 B(65)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16년 전인 2000년 가출한 이후 남편과 소식을 끊고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 영구임대주택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동거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실제 살인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줄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