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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편의점 수익‧창업 문제 여전히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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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의 사망진단서 변조, 불균형한 수익구조 등 편의점업계시장이 끊임없이 술렁이는 가운데 국회가 지난 2일 본 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편의점가맹점주 단체에서는 법안의 통과로 경제민주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것이라 입을 모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안통과가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주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업계와 가맹점주간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한편 대기업편의점의 수익분배방식도 가맹점주들과 업계의 대립을 낳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매출과 수익의 추산결과를 보면, 하루 매출 130만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기본수익이 월 694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비용을 제외하면 가맹점주에게 월 199만원의 순수익이 돌아간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 100만원의 매출일 경우를 계산하면 월 39만원의 순수익이 남는다(임대료 200만원, 하루 16시간 아르바이트를 최저임금으로 썼다는 전제에 계산). 번번히 적자임에도 쉽게 점포를 해지 할 수 없다는 것도 가맹점주들의 불만이다.

최근 대기업편의점들이 일제히 수익이 없는 점포에 대해 위약금 없이 해지하겠다 발표했지만 대기업편의점 A의 가맹점주 K씨는 “자세히 살펴보면 매출이익에 관한 위약금만 없을 뿐 시설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처음 투자했던 권리금 회수와 생계를 위해 다시 창업을 해야 하는 것도 고민”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편의점 3만개 시대, 편의점 창업비용, 수익분배 문제 등 편의점시장에 잡음이 끝없이 일고 있지만 ‘꿈의 창업’으로 꼽히는 편의점창업은 여전히 창업시장의 인기종목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창업시장에서 독립형 편의점이 편의점창업희망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독립형 편의점업체로 대표되는 IGA(International Grocers Alliance)는 독립 소매업자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동맹의 정신과 상생 번영을 경영이념으로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소매인연합체다.

1972년부터 세계화정책에 따라 현재는 46개국에 진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2000년부터 IGA 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사업을 시작했다.

보통 점포소개는 본사 점포개발과 직원이 창업희망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나 IGA 마트는 유동량 체크부터 이동경로 파악까지 본사직원과 창업희망자가 함께 한다.

그 상권분석 결과를 가지고 기존 매장의 데이터와 토론을 통해, 양쪽 모두 동의해야 비로소 개점이 가능하다. 각 상권에 맞는 영업전략이 수립돼야 창업자가 그 상권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편의점 수익 구조도 대기업과는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본사와 가맹점주가 수입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월회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은 가맹점주의 몫이 된다.

점포영업시간, 상품구색 등 점포의 영업방법에 대해서도 본사의 컨설팅을 통해 가맹점주가 결정한다. 계약기간도 2년으로 짧으며, 과도한 위약금 또한 없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대부분을 2000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IGA 마트 관계자는 “비록 본사의 수입은 적을지라도 가맹점주님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은 IGA가 지향하는 동반자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창업비용이나 수익문제로 고민하는 창업희망자들의 고민에 청신호를 켜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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