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경이 경기도 가평군과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수상레저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가평군·남양주시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불법행위를 단속해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별로는 사업장 안전점검조치 위반 4건, 미검사 수상레저기구 이용 2건, 미등록 사업 1건, 개인 무면허 2건, 미등록기구 이용 3건 등이다.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북한강 일대에는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 중으로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