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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not? 18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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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선거권의 확대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소수 귀족 또는 부르주아에게만 있었던 선거권이 빈민, 흑인, 여성으로 확대된 과정은 그냥 얻어졌다기 보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끈 촛불혁명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확장, 즉 선거권 확대로 방향을 틀고 있다.


선거연령 19세 제한, OECD 국가 중 유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국가 중 32개국은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6세로 더 낮추고 있다. 이미 선거연령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낮추어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서구권의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은 병역의무와 맞물리면서 힘을 받았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당시 전체 사망한 군인의 20%가 20세 미만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를 지는데 그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었고, 곧 선거연령 하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8세 선거권 부여를 권고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타법과 비교해 봤을 때, 민법상 혼인연령 18세, 병역법상 입대연령 18세, 운전면허 취득연령,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등 청년들의 사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연령 기준은 모두 18세이나 유독 선거권만 19세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일치는 과거 미국의 사례처럼 병역 입대연령은 1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권만 19세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14년 헌재 결정, 시대적 흐름 제대로 반영했나?


헌재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헌확인사건(2012헌마287)에서 △선거권연령의 설정은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재량의 영역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 인정 △학생신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참여에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입시에 지장 초래하는 등 교육적 부작용의 이유를 들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헌재의 시각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그러나 19세와 18세간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지적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아직 학생이니까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일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아동·청소년의 민주 시민역량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핀란드, 덴마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시민지식’이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 등 민주시민역량을 결정하는 4가지 영역에 대한 지식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을 말한다. 본 조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능력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을 들어보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성인보다도 더 날카롭게 현실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과거 강의석 군의 사례처럼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두발자유화, 종교의 자유 등 청소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정 부분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도권 잡은 야권, 여권 압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야권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권 연령 인하에 적극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선거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18세’”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를 거들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된 나라냐?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해야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8세를 비롯한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젊은이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라며 선거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18세의 참정권을 반대하진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제개편과 같이 해야 한다”며 학제개편 없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18세는 고3인데 이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 선거운동에 휘말리게 되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바른정당도 바쁜 창당 일정을 이유로 들며 선거권 연령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가 지난 1월17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확대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른정당 전체 30명의 의원 중 9명만이 찬성의견을 냈다. 이 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 명확하게 찬성의견을 낸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연석회의는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직접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즉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을 겪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은 몰라보게 성장했다. 성인들이 그간 몰랐던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기성정당 및 유력 대선 주자 모두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번 선거연령 인하 논쟁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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