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서울시가 8000여개 길거리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과 관련, 국회 새누리당 오신환(관악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신환 의원은 9일 "서울시는 최근 불법 노점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업형 노점은 가려내고 선별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 길거리 노점 8038곳 중 40%에 해당 되는 3198곳은 음식노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고 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는 한 불법이 적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노점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노점 상인 중에는 억대 벤츠를 몰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월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이 좋은 위치는 자릿값으로 수백 수천만원이 거래되기도 한다"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노점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임대료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600만 자영업자들은 결코 이러한 박시장의 방침을 수용할 리 없고 역차별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불법노점 합법화’ 방침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법도 무시하고 인기몰이에만 집중하는 박원순 시장은 현명한 국민들의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노점 합법화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울시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