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배우 김민종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의 자택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평소 배우 김민종씨의 팬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김씨의 자택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김씨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기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유명 배우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며 "스스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