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이 불구속기소된 점, 이 의원이 알선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국방부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소관 상임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포스코 측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크롬광 납품 중개권이 S사,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이 E사에게 넘어갔다.
이를 통해 S사와 E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4억 4000만원, 4억 5000만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이득을 취득한 S사와 E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4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지난 3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정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새누리당 이상득(81) 전 의원 등 모두 33명이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