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와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사무관인 김모(53)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탁 목표였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는 부결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돈을 준 친구가 ‘네가 처와 이혼하고 빚이 많은 상태라 힘드니 보태 쓰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9일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7년째 알고 지낸 김모씨로부터 “효성도시개발(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지역 사업부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8개 SPC를 설립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들 SPC에 총 4700억원을 불법 대출 했었다.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