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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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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는 28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이든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간다며 도주했고 이를 검거하는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나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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