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관내 대형 음식점 등을 소방 점검 하면서 소방 미비점을 지적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A(39 인천 계양소방서 소방장)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업무를 맞아오면서 관내 음식점 소방시설 점검을 빌미로 대형 음식점 등에서 모두 7차례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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