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 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주식 투자와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가족들도 약 5억원을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1심은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명령받았다.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횡령금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고, 실질적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았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피고인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에 변화가 있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