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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사면 대상자 오늘 발표...MB·김기춘‧김경수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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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사면안 의결되면 28일 사면
주로 정치권 인사, 경제계 인사 제외 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로, 이번 특사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진행된 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사면은 사면심사위 원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사면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건상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공작' 혐의, '알선수재' 혐의,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받았다. 원 전 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14년2개월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종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악회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강운태 전광주시장도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 명단에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심사를 거친 명단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면대상자 명단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28일 사면이 실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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