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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광주시 미집행 공원부지 대상에 LH임대주택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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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군침'난항, 당·정협의 필요

민간제안·LH(임대주택)광주시에 적절하지 않아

 

[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제안 방식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명품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으나 LH측도 공원조성 사업비의 투자가 필요하며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는 민간이 일몰제를 대비해 관내 쌍령·양벌공원 부지 등에 민간공원 특례사례를 적용 ‘LH(임대주태)추진방식과 민간공원 제안 방식을 비교’에 나섰으나 당·정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시장의 역점사업을 추진되도록 국회의원들은 협력해야 한다.

 

또 공원 부지를 개발하면 도심 내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공원 사례와 같이 녹지 확보와 더불어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민간제안 방식은 LH(임대주택)측의 7천호 주택건설은 저소득층 유입으로 광주시의 부적합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부지 난개발을 막고자 올해 7월 일몰제 적용에 앞서 공원 부지들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며 “대상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면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30%는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특례 사업자는 대신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만간공원 특례사업의 주택건립 등은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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