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기업 브랜드 사용료 천차만별… 자율 결정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마다 천차만별


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0.007%~0.75%)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하고 있고,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는 특이하게 자회사(HDN Development Corporation社)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는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브랜드 사용료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2.5%의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농협은 계열사에게 매출액의 0.3%~2.5%를 브랜드 사용료로 걷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벤처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3% 이상을 경상상표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산정 어려워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통해 ‘그룹 브랜드 사용 거래는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비교대상인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를 찾기 어려워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업종, 상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밝혀 브랜드 사용료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오락가락’ 정책 개선해야


브랜드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10년 국세청도 A금융지주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9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지주사에 부과했다. 또한 2011년에는 B금융지주에도 같은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입장을 바꾸어 B은행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B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브랜드 사용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 기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정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을 직접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의장 결재 등 사퇴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신문기자,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약력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소통' 역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사람】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과학과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 생명과학과 AI 등의 규범과 법률을 만드는 일이나, 복지체계 설계나 세금 부과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다. 저자는 과학과 정치의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관해 파고든다.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 각종 전염병과의 싸움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재앙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하는 과학의 권위 확대로 인해 마찰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과학이 새로운 규제 마련 명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제 과학은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오늘날 대부분 문제는 과학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반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장려할지 억제할지, 예산을 편성할지 삭감할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제할지 유예할지 등 정치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책은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과학을 군사력이나 경제적 번영의 수단으로 이용한 방식, 과학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과정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