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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폐기물 연료화 우수기술, 환경부 규제로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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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목재펠렛 수입대체 가능, 육성은커녕 재활용정책 장애

사진은 하수처리시설 슬럿지


십수억원을 들여 개발한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화 기술이 자칫 사장될 위기다.


전국 62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약 369만톤이나 배출되는 악성폐기물인 하수슬러지를 이용해 발열량을 높인 재활용제품이 개발됐다.


수입에 의존하는 발전소 보조연료인 우드펠렛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형 대체연료이지만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장애물로 등장해 난감한 처지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행규칙 적용만을 고집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정책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개발의지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전5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실적을 보면 바이오에너지가 47.9%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이는 수입산 목재펠렛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전 발전5사에서 수입한 목재펠렛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RPS제도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현상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정책 시행에 반하는 것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외국 목재펠렛 수입으로 '남 좋은 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이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각 발전소에서는 국내산 바이오매스 연료 확보 및 공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D사가 개발한 하수슬러지 연료탄은 국내산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화력발전용 우수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고비용의 처리와 재활용 방안에 난감했던 하수슬러지는 단순 건조공법의 유기성 고형연료화에서 악취나 부패성, 발열량을 크게 높이면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우수재활용제품(GR M 9018)으로 하수슬러지 연료탄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요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하수슬러지 연료탄의 원료인 하수슬러지 건조품 활용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산자부나 GR인증과는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는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하수슬러지 건조품을 ‘화력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에 따르면 공공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에서 생산하는 건조품은 반드시 발전소로 직접 보내서 보조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재활용제품으로 규정해 놓은데다 민간기업의 유통경로도 동일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건조품을 2차 가공을 통해 고열량 연료화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조건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2중 투자로 그만큼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수슬럿지가 침전을 거쳐 건조공정과 연료로 재가공되는 과정



결국 하수슬러지 건조품을 발전사에 공급하면 재활용제품이고 민간기업이 구매하게 되면 폐기물이 된다는 이중잣대이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서 하수슬러지 건조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로 분류해 놓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시스템에는 하수슬러지 건조제품 자체에 분류코드가 없어 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고효율의 하수슬러지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R&D자금을 투입해 왔다.

국내의 D사는 정부출연금 13억5천만원과 자체비용 3억9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 개발해 기술사업화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 전량을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연간 70만톤의 수입 목재펠릿 약 8천4만불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활용기술을 충분히 검토한 후 권장해야 할 환경부가 저촉 규정이 있다며 산업부만도 못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의 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체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를 승인할 경우 타 기업들에 의해 유통 과정이 변질될 수 있다"며 난감한 처지임을 밝혔다.

 

기업측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톤당 1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가져와 재가공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만든 것인데 규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이미 공인시험분석을 거쳐 유해물질도 없고 GR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연료임을 입증했다. 환경부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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