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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밥을 억지로 먹게한 보육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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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에게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억지로 먹게 하고 팔을 장아당긴 혐의

<인천=박용근 기자>어린이집 원생이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억지로 먹게 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보육교사가(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A(34.보육교사)씨를(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 원장인 B(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C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모두 152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팔 등을 강하게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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