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찰이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2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어 3시간 상당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6시30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13일째 이어온 단식투쟁 탓인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법원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힘내라 한상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한 위원장님 힘내세요" "한상균은 무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을 전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11~12시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실질심사에서 한 위원장은 "경찰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공안탄압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진술했다.
또 "국제노동기준과 상식은 노동자조직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반면 한국정부는 법원 판단 이전에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에게 힘이 있다면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돼드렸겠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노동개악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존재이유다. 그에 따른 책임과 몫,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정한 시선과 열린 귀로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변호인단은 ▲민주노총이 올해 여러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경찰차벽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과잉진압이 이뤄졌다 ▲경찰부상 과정의 진실규명도 필요하다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해왔다. 더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