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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정책 비난 민중총궐기는 불법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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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행자부·농림부·고용부 담화문…“정부정책 호도비난 행위 자제해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정부는 이번 주말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 게획이다.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13일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며“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라며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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