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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캣맘’ 사건 후폭풍…“형사처벌 연령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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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더라도 사고와 범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정하고, 범행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용인 '캣맘' 사건처럼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아래로 돌을 던져 행인이 다쳤고,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행인이 사망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근택 변호사는 "갈수록 형사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었고, 범죄 형태도 흉포화됐다.

해외에서도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미국은 만 6~12세,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은 만 12세 이하다.

도내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죄의식도 없다”며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범죄 습성만 키워주고 있다. 범죄와 사고는 엄격하게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2011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해 표류하다 결국 제18대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재오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19대 때는 어렵고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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